연기된 공고는 언제까지 투찰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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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제25조 관련)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전자입찰서, 제안서 등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입찰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경우 해당 입찰서류의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하였으나 장애시간을 제외한 제출기간이 4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48시간, 개찰일시는 49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장애시간 중에 개찰시간이 도래한 입찰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연기 처리한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등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예시 참조)의 제출기한은 ‘가’ 또는 ‘나’ 에 의해 연기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로 연기한다. 다만 입찰서류 제출기한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 입찰서제출 마감일이 월요일인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한다. ※ (예시)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 입찰보증금,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입찰참가자격등록, 종합심사신청서, 종합평가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물품, 일반용역), 협상계약제안서 등 마. PQ심사신청서 등 서류 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예시 참조)의제출기한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4시간 연기한다. . ※ (예시) 서류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 PQ심사신청서, 공동수급 협정서(PQ), 적격성심사신청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실적심사신청서(시설공사, 기술용역), 경쟁적대화계약제안서 등 바. ‘가’ 부터 ‘마’ 까지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마감시각으로 연기한다 사. 장애시간은 운영자가 전자입찰시스템 공지한 장애발생시각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상위 내용에 관하여 연기처리 기준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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