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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 공고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종목에 표기된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등록일 2023-08-11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28개의 전문건설 업종을 묶어 총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기존에는 필요한 업종을 참가자격에서 개별로 명시하였지만 대업종이 시행되면서 공고문에도 대업종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참가자격의 표기가 변경되면서 저희 아이건설넷에서도 종목을 명시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종목이 표기되고 있다면 우리 업체는 표기된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이런 애매한 답변, 정말 곤란하겠죠? 어째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을 요구하는 공고의 경우 공고의 참가자격에서 주력분야를 언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필요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건 1] 참가자격으로 대업종을 요구하지만 주력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위 공고는 공고문의 참가자격에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중 주력분야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공고입니다.




이 경우 대업종 [지반조성.포장]에 속해 있는 [포장/토공/보링.그라우팅.파일] 면허 중 1개의 면허만 보유하고 있어도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건설넷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면허를 모두 표기하여 각 면허를 보유하는 업체들이 입찰, 맞춤정보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조건 2] 참가자격으로 대업종을 요구하고 주력분야를 명시 경우





이 공고의 경우 참가자격에서 동일한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을 요구하지만 포장 면허를 주력분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력분야로 명시한 [포장] 면허를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면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주력분야가 명시되는 공고는 해당 주력분야의 면허만 종목에 표기하여 드리고 있으며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하셔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깐!
혹시 입찰 목록에서 보여지는 종목만 확인하고 공고에 참여하는 회원님이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도 꼭 함께 확인해주세요!





이처럼 공사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를 2개 이상 요구하는 공고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업종이 포함되는 공고의 경우 공고문의 참가자격 확인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주신 뒤 입찰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