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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이 산정될때의 구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21-02-10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범위(예가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하여 예비가격을 산출하고

예비가격의 배열 순서는 임의 처리합니다. 

 

 

조달청과 행자부 기준으로, 15개 구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기준은 나라장터-운영자공지사항으로 접속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검색하시면 게시글 [안내]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작성 기준 변경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