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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예고 (5.10~5.31)

등록일 2021-05-11 | 조회수 2,083
첨부파일 210510-(붙임 2-1)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hwp
210510-(붙임 2-2)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제정안.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20.12.29)에 따른 시설물업 전환과 관련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이 ’21. 5.10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5호)

 

ㅇ 주요내용

- 업종전환 자격‧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 미 전환 시 말소대상, 영세업체 기준 및 등록기준 특례,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방법 및 가산방법 등

 

 

붙임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문 및 제정안 각 1부.